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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인스타그램 공동작업자 원칙

  • 2023-09-25 | 조회수 875

 

 

안녕하세요. 파라다이브입니다.

 

인스타그램 공동작업자 신청에 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파라다이브의 시설 또는 파라다이브의 사업요소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2. 저작권 또는 초상권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지나친 신체적 노출은 신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4. 다이빙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5. 폭력적이거나 반사회적 내용, 성차별, 인종차별, 특정 정치적 색채가 있는 컨텐츠는 거부된다.

6. 특정 단체의 지나친 홍보는 금지한다.

7. 특정 상품의 지나친 노출 및 언급은 제한한다. 

8. 파라다이브 측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의 품질이 너무 낮다고 판단되면, 공동작업자 선정이 거부될 수 있다.

9. 한 개인의 포스팅이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내에 동일인 포스팅의 숫자는 제한될 수 있다.

10. 기타 파라다이브의 요구에 의하여 거부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또한, 지원자가 많아서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동의한다.

11. 포스팅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 발생시, 원래의 포스팅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12. 파라다이브 인스타그램 관리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공동작업을 강요하지 않는다.


위 원칙에 부합하기만 하면 가능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함께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가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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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동작업자로 등록하시면, 내부규정에 맞는 내용중에서 랜덤하게 파라다이브 인스타계정에 업로드 되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찍으신 내용 업로드 하실 때 파라다이브 오피셜 계정을 공동작업자로 설정해두세요! 자세한 규정은 파라다이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가능하면 영어도 아랫쪽에 같이 표시해주시면 좋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스타 DM 주세요 :)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파라다이브 매니지먼트 팀 올림 -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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