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CCTV 규정 안내
- 파라다이브는 분실물에 대한 책임과 보관의 의무는 없으며, 이는 분실자 본인의 책임 입니다.- 파라다이브에선 분실물 습득 일자로 14일간 보관하며 그 이후엔 폐기 됩니다. 분실물은 매일 23시에 일괄적으로 수거합니다.- 습득된 분실물에 대한 개별 연락이나 습득 여부 확인은 불가하며(이용 당일 포함) 직접 방문 후 확인하셔야 합니다.- CCTV 확인은 경찰을 비롯한 공신력있는 기관 입회하에 CCTV 열람 동의서 작성 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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